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10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이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항 및 무역항 등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감정위원은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을 불허하는 문화유산이면 그 소지자를 현지 사법기관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제59조 2항, 제60조, 제74조 1항의 위반으로 고발함과 아울러 문화유산이 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사실을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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