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2조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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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및 처리제10의2조 보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관리 및 처리제11조 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제12조 문화유산감정처리현황의 작성제13조 타기관의 문화유산 감정업무 수행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제15조 주간 근무시간 편성제16조 근무인원의 조정제17조 감정위원의 근무실적 확인제18조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수당 지급제19조 유효기간제2조 정의제3조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제4조 감정위원의 배치제4의2조 비상근 감정위원 위촉 및 해촉제5조 감정위원의 임무제5의2조 감정위원의 윤리제6조 감정관실의 운영 지원제7조 감정의 기준 및 원칙제8조 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제9조 감정의 신청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