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10조의2 (보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관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받은 동산이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일 경우,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별도의 보관장소 및 동행자가 없어 부득이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②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임시보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반환기일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관기일의 최대 기일은 6개월(180일)까지로 한다. 보관기일의 1/3이 지난시점에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처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관기일 후 소유자에게 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문화유산을 찾아갈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3항에 따라 통고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관, 관리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⑤임시보관 후 찾아가는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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