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주간 근무시간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주간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일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등 근무편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위원은 근무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의1서식에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하고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출퇴근 기록 온라인 시스템에 출퇴근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담당과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새벽 또는 심야에 빈번히 출항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비상근 감정위원의 근무시간은 6시간 내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의 입출항 운영시간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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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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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