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이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감정위원은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을
  • 제11조 · 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조문 원문
    ① 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문화유산감정관실에 통보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보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관리 및 처리조문 원문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별도의 보관장소 및 동행자가 없어 부득이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처리 할 수 있다.②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임시보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반환기일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관기일의 최대 기일은 6개월(180일)까지로 한다. 보관기일의 1/3이 지난시점에 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보관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관리 및 처리조문 원문
    동행자가 없어 부득이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처리 할 수 있다.②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임시보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반환기일이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관기일의 최대 기일은 6개월(180일)까지로 한다. 보관기일의 1/3이 지난시점에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처리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문화유산감정처리현황의 작성조문 원문
    감정위원은 문화유산을 감정하거나 비문화유산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감정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감정통계현황을 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타기관의 문화유산 감정업무 수행조문 원문
    감정위원의 전문 감정분야가 아니거나 다른 감정관실과 연계하여 감정할 수 없는 동산이면 감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감정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정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주간 근무시간 편성조문 원문
    ① 상근 감정위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주간 근무시간을 편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일 24시간 운영하는 공항 등 근무편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감정위원은 근무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의1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화상감정 시스템의 활용조문 원문
    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③ 동산에 대하여 화상감정을 한 후 감정위원간 의견이 다르면 실물을 직접 감정하는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른다.④ 화상감정을 주관한 감정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정의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①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당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화물(이하 "특급탁송"을 포함한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