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산을 감정하여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이면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 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감정위원은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을
- 제11조 · 다른 감정관실 및 관계기관 협조조문 원문
① 감정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다른 문화유산감정관실에 통보하고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