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16조 (근무인원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관실에는 2인 이상 감정위원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과장은 감정위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하여 새벽 또는 심야에 항공기 또는 선박이 출항하면 목적지 등을 감안하여 감정위원 1명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담당과장은 상근 감정위원이 2명인 감정관실에 대해서는 상근 감정위원이 교대로 휴무할 수 있도록 상근 감정위원 1명과 비상근 감정위원 1명이 공동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