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 (감정의 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당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화물(이하 "특급탁송"을 포함한다) 또는 우편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자 또는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국외 반출을 의뢰받은 관세사는 4일 이전에 제출함
감정위원은 제1항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규칙 별지 제78호의2서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규칙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동산이나 포장 상자 등을 밀봉한 후 표면에 붙여야 한다.
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면 해당 동산의 소유자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 의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감정위원은 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감정위원은 공동 감정과 화상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정하려는 동산이 자신의 전문분야 및 감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국외 반출을 보류시킨 후 해당 분야 감정위원과 함께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소유자가 감정을 위해 해당 동산을 국내에 두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보류시킨 동산은 감정관실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관리 및 처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사전에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비문화유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반출 3일 이전까지(화물ㆍ우편 반출시 4일 이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전예약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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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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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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