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 (감정의 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출국 당일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화물(이하 "특급탁송"을 포함한다) 또는 우편으로 국외 반출하려는 자 또는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국외 반출을 의뢰받은 관세사는 4일 이전에 제출함
②감정위원은 제1항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규칙 별지 제78호의2서식을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규칙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동산이나 포장 상자 등을 밀봉한 후 표면에 붙여야 한다.
③감정위원은 공항 및 무역항 등의 검색 과정에서 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청받지 않은 동산이 발견되면 즉시 감정을 하여 국외 반출이 가능한 것이면 해당 동산의 소유자에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 신청 의무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감정위원은 규칙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감정위원은 공동 감정과 화상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정하려는 동산이 자신의 전문분야 및 감정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국외 반출을 보류시킨 후 해당 분야 감정위원과 함께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만일 소유자가 감정을 위해 해당 동산을 국내에 두고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보류시킨 동산은 감정관실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관리 및 처리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⑥사전에 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비문화유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반출 3일 이전까지(화물ㆍ우편 반출시 4일 이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전예약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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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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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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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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