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7조 (감정의 기준 및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반출(이하 "수출"을 포함한다) 동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문화유산감정관실의 설치ㆍ운영, 문화유산의 감정 및 감정위원의 근무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위원은 규칙 제48조에 따라 감정 신청을 받은 동산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3을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감정은 전문분야별 2인 이상의 감정위원이 공동 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된 지 50년 미만 등 비문화유산임이 명백하고 신속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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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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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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