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반행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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