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