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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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산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2. 1호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장(長)으로 하는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 포함) :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1호 및 2호 외에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산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2. 1호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장(長)으로 하는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 포함) :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1호 및 2호 외에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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