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산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2. 1호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을 장(長)으로 하는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 포함) : 당해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3. 1호 및 2호 외에 소속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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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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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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