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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법 제5조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⑦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조문 원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조문 원문
    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가족 채용 제한조문 원문
    .④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조문 원문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조문 원문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반행위 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상담기록부의 작성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작성ㆍ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