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3조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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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1조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2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4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5조 위반행위 신고제16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7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8조 종결처리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제21조 상담기록부의 작성제22조 징계양정 기준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9조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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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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