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1조 (상담기록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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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작성ㆍ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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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작성ㆍ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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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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