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1조 (상담기록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작성ㆍ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 국가유산청…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