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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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5조 · 위반행위 신고제16조 ·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17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18조 · 종결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교육제21조 · 상담기록부의 작성제22조 · 징계양정 기준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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