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4조제4항 각 호의 임원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기준(제1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말한다.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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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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