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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