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
③소속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⑦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