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공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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