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규칙 제4조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제기자재의 신속한 지원과 안정적인 보급, 방제기술 교육ㆍ지원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방제지원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경찰청 울산광역방제지원센터
2.해양경찰청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3.해양경찰청 광양광역방제지원센터
4.해양경찰청 제주광역방제지원센터
②광역방제지원센터의 방제기자재 등의 보급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제기자재 보급 관할
[별표 1] 방제기자재 보급 관할 광역방제지원센터 | 소재지 | 보급 받는 관서 해양경찰청 울산광역방제지원센터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속초, 동해, 울진, 강릉, 포항, 울산, 부산, 창원 해양경찰청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 부안, 군산, 태안, 보령, 평택, 인천 해양경찰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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