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11조 (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건의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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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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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