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4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또는 복합민원의 소관부서의 지정, 제도 개선과제 검토와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운영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 구성위원은 해당 민원 부서 연구관ㆍ사무관, 부서장 및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 심의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3.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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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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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