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7조 (민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전화 또는 팩스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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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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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