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2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안전원 소관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1. 민원심사관 : 기획운영과장2. 분임 민원심사관가. 사고대응총괄과 : 사고대응총괄과장나. 사고예방심사1과 : 사고예방심사1과장다. 사고예방심사2과 : 사고예방심사2과장라. 유해성관리과 : 유해성관리과장마. 화학사고조사팀 : 화학사고조사팀장바. 교육훈련혁신팀 : 교육훈련혁신팀장사.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 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민원처리 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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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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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