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2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안전원 소관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1. 민원심사관 : 기획운영과장2. 분임 민원심사관가. 사고대응총괄과 : 사고대응총괄과장나. 사고예방심사1과 : 사고예방심사1과장다. 사고예방심사2과 : 사고예방심사2과장라. 유해성관리과 : 유해성관리과장마. 화학사고조사팀 : 화학사고조사팀장바. 교육훈련혁신팀 : 교육훈련혁신팀장사. 화학물질등록평가팀 : 화학물질등록평가팀장
②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 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민원처리 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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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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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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