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3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및 민원보조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 각 1인을 지정하여 소관 민원문서의 접수ㆍ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의 직급ㆍ성명을 지체없이 기획운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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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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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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