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민원처리지침 제8조 (민원편람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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