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10조 (현지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반장은 점검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지시정을 요구받은 공단이사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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