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5조 (점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점검 : 시험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도ㆍ감독2. 수시점검 : 각종 진정, 건의 및 특정분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서류 또는 현장 방문으로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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