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6조 (점검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은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하며,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요원(이하 "점검관" 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점검관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 직원을 차출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