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6조 (점검반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시험접수업무에 관한 사항2. 시험문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3. 학과시험업무에 관한 사항4. 실기시험업무에 관한 사항5. 자격증명…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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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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