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4조 (점검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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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점검 수행 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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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점검 수행 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일 7일 전까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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