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3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14조에 따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1. 시험접수업무에 관한 사항2. 시험문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3. 학과시험업무에 관한 사항4. 실기시험업무에 관한 사항5. 자격증명의 발급 및 교부업무에 관한 사항6.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에 관한 사항7. 기타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자격증명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부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험 및 심사 등의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2. 월별 자격증명별 응시경력 심사 결과3. 단순ㆍ반복 민원 이외의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4. 관련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5. 수탁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
공단이사장은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예규, 고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과 관련하여 ICAO USOAP 결과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공단이사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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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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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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