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11조 (점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관은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그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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