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7조 (점검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점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항공관계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항공종사자 자격관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3. 운항자격심사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점검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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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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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