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12조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업무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업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한정심사 업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시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