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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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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