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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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신규 양성 및 자격 부여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기본교육, 기본실무교육 및 심층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신규 양성 및 자격 부여를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은 기본교육, 기본실무교육 및 심층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양성 대상자에게는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존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매년 총 15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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