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진술조력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진술조력인 교육생의 선발 및 교육과정 전반2. 진술조력인 지원 사례에 대한 관리와 검토3. 기타 진술조력인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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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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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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