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의 위원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그리고 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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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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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