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2.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3. 그 밖에 사적인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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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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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