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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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술조력인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술조력인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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