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내지 제39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해 시행 중인 진술조력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술조력인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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