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5억 원 이상 복원과 재현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2. 당해 연도 「선박 복원ㆍ재현 계획(안)」3. 5천만 원 이상 관리ㆍ운영 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4. 당해 연도 「선박 관리ㆍ운영 계획(안)」5. 선박의 특성, 건조 연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관리방법 검토 및 결정6. 기타 선박 복원ㆍ재현ㆍ관리ㆍ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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