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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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고선박 등 수중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3. 고고학ㆍ미술사학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고선박 등 수중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3. 고고학ㆍ미술사학ㆍ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
②간사는 연구과장이 하며, 서기(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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