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해상 계류 시 다음 각 호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한다.1. 선박의 계류 상태 및 접안시설, 탑승시설 확인2. 별표1에 따른 일간 정비 및 점검 수행3. 유류 수급 전 잔량 확인,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4. 선박 및 계류장 관련 작업 시 안전한 환경 확보5. 관련 기관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비치6. 부적합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②선박의 해상 운항 시 선박과 관리자, 여객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 법규 준수2. 관리자, 여객 및 임시승선자의 안전 확보 및 선박 내 안전교육 실시3.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점검4.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 확인5. 풍우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6.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의 안전 확보와 사고처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재현선박 정비 및 점검 일지
[별표 1] <신설 2020. 3. 12.> 재현선박 정비 및 점검 일지 담당자 | 연구관 | 과 장 | | 점검선박 | 점검선박 | | | |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 | | | | 항 목 | 항 목 | 항 목 | 상 태 | 상 태 | 특 기 사 항 | 특 기 사 항 | 월 | 화…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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