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소가 수중발굴한 고선박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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