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선박"이란 연구소가 전시, 항해체험 등을 위해 관리ㆍ활용하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선박은 수중 발굴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실물로 확인된 선박을 말한다.2. 전통선박은 문헌, 회화자료 등에 수록되거나 전통의 조선기술, 형태로 건조된 근대의 선박으로 연구소가 학술연구를 통하여 재현한 선박을 말한다.3. 수집 및 기증선박은 연구소가 수집한 선박과 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선박을 말한다.
②"복원"이란 제1항제1호의 선박을 원래의 형태대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재현"이란 제1항제2호의 선박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실물로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유지ㆍ보수"란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박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선체, 선내 설비, 구조물 및 외관 등을 수리ㆍ보수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⑤"타당성 검토"란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한 필요성, 추진 전략 및 방법, 사업내용 및 기간, 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 등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말한다.
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효과적 계획수립, 관리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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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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