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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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회에서 재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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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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