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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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관리ㆍ운영은 연구과가 담당하며, 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관리ㆍ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2. 관리ㆍ운영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3. 5천만 원 이상의 관리ㆍ운영 사업 심의위원회 상정4.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관리ㆍ운영은 연구과가 담당하며, 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관리ㆍ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2. 관리ㆍ운영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3. 5천만 원 이상의 관리ㆍ운영 사업 심의위원회 상정4.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연구과장은 선박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자는 연구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선박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2. 복원ㆍ재현 선박의 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3. 기타 선박 유지ㆍ보수 관리에 관한 업무
③담당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박 관리ㆍ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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