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수중 발굴한 고선박의 복원과 학술연구로 재현한 전통선박, 수집 및 기증선박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관리ㆍ운영은 연구과가 담당하며, 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관리ㆍ운영 계획의 적정성 검토2. 관리ㆍ운영 비용의 산정원칙 준수3. 5천만 원 이상의 관리ㆍ운영 사업 심의위원회 상정4.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연구과장은 선박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자는 연구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선박 유지ㆍ보수 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2. 복원ㆍ재현 선박의 활용 및 운영계획 수립ㆍ시행ㆍ관리3. 기타 선박 유지ㆍ보수 관리에 관한 업무
③담당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박 관리ㆍ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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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고선박 복원과 전통선박 재현 및 관리·운영 사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관리부서 및 담당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안전관리제7조 · 구성제8조 · 위원의 위촉제9조 · 위원장제10조 ·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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