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물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안건 및 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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