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하는 등 직접 관여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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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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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