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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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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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기간 동안 심의 대상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심의 대상을 임시보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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