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해당 심의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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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회의 소집 및 개최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협조 요청제10조 · 수당 및 여비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