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물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소유자가 해당 심의 대상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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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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